[별표 9] <개정 2015.7.21.>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37조 관련)

1.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가.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

         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

         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

         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보일러시설) <대기환경보전법 2015.1.1시행> 

 

▣ 보일러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

법정서식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신고대상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22)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

        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ㆍ등유ㆍ부생(副生)연료유1호

       (등유형)ㆍ휘발유ㆍ나프타ㆍ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

       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

       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

       다.

적용시설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 산업용보일러에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에 해당

   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

-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

적용제외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

-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난방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구분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1.설치허가

 

 관 련 법

 설치허가(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     상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

     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

     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설치신고

 

 관 련 법

 설치신고(시행령 제11조 제2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     상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3.변경허가

 

 관 련 법

 변경허가(시행령 제11조 제4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대     상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

     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4.변경신고

 

 관 련 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7조 제1~2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     상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

    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

    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

       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

     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

     경하는 경우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독물,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증설,폐쇄) 대상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 2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

 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08.1.1부 시행(1종)

  2010.1.1부 시행(2종)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2007.7.1부 악취법 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증설,폐쇄) 대상시

* 부지면적(1만㎡)이상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업 (영업변경)등록신청서

 

 유독물등 영업(제조,수입,사용,보관) 등록

  대상사업장의 규정량이상 취급 및 변경

  등록시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 일반-폐기물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재활용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폐기물분석성적서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7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시행령개정

  - 2009.6.16부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공장입주(변경)등록,계약 신고전반

• 공장폐쇄 신고

 

 공장설치 및 등록, 업종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시,인천,경기도,

 충청도, 기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