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정한 39개 업종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에 시설관리기준 적용요건을 갖춘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 시설의 종류, 적용 제외 여부에 따라 신고할 시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굴뚝이 아닌 공정과 설비에서 새어 나가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대기로 나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 4천 톤 중 61%가 굴뚝 외 시설·공정에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산배출시설의 뜻, 대상 업종 39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미신고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 9의2의 39개 업종(13개 분류)입니다.
✓ 업종이 맞아도 시설 적용요건, 관리대상물질 농도(5wt%),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할 시설과 범위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비산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비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근거한 용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서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것을 '비산배출'이라 하고, 그런 공정과 설비를 '비산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저장탱크, 배관 이음부, 도장·세정 공정, 폐수 집수조가 대표적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수검이 이어집니다.
2. 신고 대상 업종 39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9개 업종이며,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종마다 Ⅰ~Ⅳ업종 중 하나로 구분되고,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 분류(시행령 별표 9의2) | 업종 수 | 업종 구분 |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 | Ⅰ |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4 | Ⅰ·Ⅲ |
| 3. 1차 금속 제조업 | 6 | Ⅱ·Ⅲ |
|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 Ⅲ |
| 5. 전기장비 제조업 | 2 | Ⅲ |
|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 | Ⅳ |
|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 | Ⅰ |
|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 Ⅰ |
|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 | Ⅲ |
| 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 | Ⅲ |
|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 | Ⅲ |
|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 | Ⅲ |
|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 Ⅲ |
| 합계 | 39 | - |
업종 구분별로 보면 Ⅰ업종 6개, Ⅱ업종 2개, Ⅲ업종 28개, Ⅳ업종 3개입니다.
대상 업종은 2015년 6개 업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고, 2019년 7월 39개 업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시설관리기준도 2019년 이후 2025년 4월까지 다섯 차례 개정됐습니다.
3. 업종이 맞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업종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신고할 시설의 범위는 다음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장등록증 업종: 대상 여부는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업종코드)으로 판단합니다.
✓ 시설 적용요건: 대상 업종 안에서도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적용요건(취급요건·시설요건)을 갖춘 시설만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리대상물질 농도: 공정배출시설·저장시설·비산누출시설 등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대상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여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시설, 관할 환경청과 협의한 시설은 시설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위험물품 보관업은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9의2 비고 2)
※ 공장등록증에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적혀 있다면, 건물·구역이 명확히 나뉘는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부이행지침 1.5)
같은 업종, 같은 물질이라도 공정 구성에 따라 신고할 시설 목록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신고 시 벌칙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신고 없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92조제3호)
- 조업정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조업정지 명령 가능 (법 제38조의2제9항)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시행규칙 제134조)
- 과태료: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4조제3항제5호)

신고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신고는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5. 확인이 필요한 지점
여기서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공장등록증 업종'과 '실제 공정'이 다를 때입니다.
도장이나 세정 공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이 대상이라도 시설마다 적용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서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제외도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환경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 공장등록증 업종이 시행령 별표 9의2의 39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
☑ 톨루엔, 자일렌, 메탄올처럼 관리대상물질이 든 원료·용제·도료를 쓴다
☑ 저장탱크, 펌프·밸브 등 배관 이음부, 도장·세정 공정처럼 굴뚝을 거치지 않는 설비가 있다
☑ 신설·증설 계획이 있는데 가동개시 전 신고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은 몇 개인가요?
A. 39개 업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규 시설은 가동개시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92조) 대상이며,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Q. 대상 업종이지만 관리대상물질을 조금만 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용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적용요건과 제외 요건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고 대상 시설과 범위는 업종·공정·취급 물질을 함께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법 조항만으로는 우리 사업장의 어느 시설까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조은환경안전기술은 대상 업종 판단부터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대응까지 직접 검토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031-413-137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 goodecos.com
작성: (주)조은환경안전기술 인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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