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 39개 업종과 함께 확인할 네 가지 정리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정한 39개 업종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에 시설관리기준 적용요건을 갖춘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 시설의 종류, 적용 제외 여부에 따라 신고할 시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굴뚝이 아닌 공정과 설비에서 새어 나가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대기로 나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 4천 톤 중 61%가 굴뚝 외 시설·공정에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산배출시설의 뜻, 대상 업종 39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미신고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 9의2의 39개 업종(13개 분류)입니다.
✓ 업종이 맞아도 시설 적용요건, 관리대상물질 농도(5wt%),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할 시설과 범위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비산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비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근거한 용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서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것을 '비산배출'이라 하고, 그런 공정과 설비를 '비산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저장탱크, 배관 이음부, 도장·세정 공정, 폐수 집수조가 대표적입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 목적 - 시설·공정 비산배출 관리, 비산누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주기적 누출점검

 

대상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수검이 이어집니다.

 

 

2. 신고 대상 업종 39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9개 업종이며,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종마다 Ⅰ~Ⅳ업종 중 하나로 구분되고,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분류(시행령 별표 9의2) 업종 수 업종 구분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Ⅰ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Ⅰ·Ⅲ
3. 1차 금속 제조업 6 Ⅱ·Ⅲ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Ⅲ
5. 전기장비 제조업 2 Ⅲ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Ⅳ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 Ⅰ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Ⅰ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Ⅲ
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 Ⅲ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Ⅲ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Ⅲ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Ⅲ
합계 39 -

 

업종 구분별로 보면 Ⅰ업종 6개, Ⅱ업종 2개, Ⅲ업종 28개, Ⅳ업종 3개입니다.
대상 업종은 2015년 6개 업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고, 2019년 7월 39개 업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시설관리기준도 2019년 이후 2025년 4월까지 다섯 차례 개정됐습니다.

 

 

3. 업종이 맞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업종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신고할 시설의 범위는 다음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장등록증 업종: 대상 여부는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업종코드)으로 판단합니다.
✓ 시설 적용요건: 대상 업종 안에서도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적용요건(취급요건·시설요건)을 갖춘 시설만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리대상물질 농도: 공정배출시설·저장시설·비산누출시설 등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대상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여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시설, 관할 환경청과 협의한 시설은 시설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판단 순서 - 업종, 시설 적용요건, 관리대상물질 5wt%, 적용 제외 여부

※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위험물품 보관업은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9의2 비고 2)

※ 공장등록증에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적혀 있다면, 건물·구역이 명확히 나뉘는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부이행지침 1.5)

같은 업종, 같은 물질이라도 공정 구성에 따라 신고할 시설 목록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신고 시 벌칙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신고 없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92조제3호)
- 조업정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조업정지 명령 가능 (법 제38조의2제9항)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시행규칙 제134조)
- 과태료: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4조제3항제5호)

비산배출시설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 - 미신고, 정기점검 미수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비교

신고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신고는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5. 확인이 필요한 지점

여기서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공장등록증 업종'과 '실제 공정'이 다를 때입니다.

도장이나 세정 공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이 대상이라도 시설마다 적용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서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제외도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환경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 공장등록증 업종이 시행령 별표 9의2의 39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
☑ 톨루엔, 자일렌, 메탄올처럼 관리대상물질이 든 원료·용제·도료를 쓴다
☑ 저장탱크, 펌프·밸브 등 배관 이음부, 도장·세정 공정처럼 굴뚝을 거치지 않는 설비가 있다
☑ 신설·증설 계획이 있는데 가동개시 전 신고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은 몇 개인가요?
A. 39개 업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규 시설은 가동개시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92조) 대상이며,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Q. 대상 업종이지만 관리대상물질을 조금만 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용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적용요건과 제외 요건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고 대상 시설과 범위는 업종·공정·취급 물질을 함께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법 조항만으로는 우리 사업장의 어느 시설까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조은환경안전기술은 대상 업종 판단부터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대응까지 직접 검토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031-413-137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 goodecos.com

작성: (주)조은환경안전기술 인허가팀

과산화수소 염산 수산화나트륨 화관법 대상 여부 - 유해화학물질 판단 기준 정리

 

과산화수소, 염산, 수산화나트륨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세척, 중화, 표면처리, 수처리처럼 흔한 용도로 쓰이다 보니 일반 약품처럼 관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물질이 화관법 대상이 되는 기준과, 사업장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과산화수소·염산·수산화나트륨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2. 대상 여부와 의무 범위는 제품의 함량과 사업장 최대보유량으로 정해집니다.
3. 같은 물질이라도 형태, 함량, 취급량, 시설 유형에 따라 사업장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세 물질은 화관법상 어떤 물질일까?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7호).

과산화수소, 염산(염화수소산), 수산화나트륨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물질별 소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일반 약품처럼 판단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취급'에는 제조뿐 아니라 보관·저장, 사용, 운반, 판매가 모두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12호).
원료로 받아 탱크에 저장하거나, 세척조에 넣어 쓰기만 해도 취급에 해당합니다.

2. 대상 여부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과산화수소·염산·수산화나트륨 화관법 대상 판단 순서 - 물질 확인, 함량, 최대보유량, 구간 판정
구분 확인하는 내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함량 제품(혼합물·수용액)에 들어 있는 해당 물질의 농도 기준 함량 미만이면 유해화학물질로 보지 않음
최대보유량 사업장 전체에서 그 물질을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양 규정수량 구간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검사, 계획서 의무가 달라짐

환경부 질의답변의 최대보유량 산정 예시를 보면, 같은 황산이라도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설비는 산정에서 빠지고 고농도 저장탱크는 그대로 합산됩니다.
결국 어떤 물질을 쓰는가보다 어떤 농도로, 얼마나 두고 있는가가 결과를 정합니다.

최대보유량 구간 영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정기검사
하위규정수량 이상 영업허가 제출 대상 검사 대상(정기검사 1~3년)
최하위 이상 ~ 하위 미만 영업신고 면제 검사 대상(정기검사 4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비대상 면제 면제(사고 시 수시검사)

3. 판단이 복잡해지는 지점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단이 갈립니다.

(형태) 같은 염산이라도 무수 염화수소와 수용액(염산)은 고시에서 소량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 단위) 최대보유량은 시설별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일부 시설만 적게 두어도 사업장 전체가 기준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설 유형) 같은 물질도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설치·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운송) 염산을 탱크로리로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은 사업장 구간과 별도로 정기검사 주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 소비자가 생활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지만(법 제16조의2), 사업장 공정에서 쓰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최대보유량이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이어서 영업허가와 검사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법 제13조, 제16조).

4.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함량 1.4% 제품으로 보관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사업장이 다른 제조사의 2% 제품을 추가로 들이면,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CAS 번호가 같으면 같은 물질로 관리하고, 이 경우 보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설치검사를 다시 받을지는 변경 내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농도 제품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검사·신고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 사용 중인 제품의 MSDS에서 과산화수소·염산·수산화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 사업장 전체 최대보유량을 물질별로 산정해 본 적이 없다
☑ 공급처나 제품을 바꿨는데 화관법 검토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
☑ 저장탱크와 약품 보관창고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인 제품의 MSDS만 보내주셔도 화관법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제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 영업신고 없이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1조)
- 취급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 양벌규정: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사업주)에도 벌금형 (법 제63조)

자주 묻는 질문

Q. 과산화수소를 소량만 써도 화관법 대상일까?
A. 함량이 기준 이상인 제품이라면 양이 적어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해당하고, 취급기준과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업허가·신고와 검사 대상 여부는 사업장 최대보유량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희석한 염산을 쓰면 대상에서 빠질까?
A. 희석 후 함량이 기준 미만이면 유해화학물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석 전 원액을 보관하거나 투입하는 설비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체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도 해당될까?
A. 고시는 물질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고체 상태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실제 의무 범위는 보관량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업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 아무 의무도 없을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이라도 취급기준 준수와 유해화학물질 표시 같은 기본 의무는 적용되고, 화학사고가 나면 수시검사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글은 세 물질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 함량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산화수소·염산·수산화나트륨이 화관법 대상이 되는 기준과, 함량·취급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대상을 다룹니다.

흔히 쓰는 약품일수록 화관법 대상인지 놓치기 쉽고, 법 조항만으로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조은환경안전기술은 제품 함량 확인과 최대보유량 산정부터 영업허가·신고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 대응까지 직접 검토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031-413-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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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사업장 의무 총정리, 2025년 개정 반영

화관법 의무는 시설을 짓기 전, 운영하는 동안, 사고가 났을 때 각각 다르게 생깁니다.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공정에 쓰기만 해도 이 의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사업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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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조은환경안전기술 화학물질 컨설팅팀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 의무 총정리 - 2025년 8월 7일 개정 내용 반영

 

화관법 의무는 시설을 짓기 전, 운영하는 동안, 사고가 났을 때 각각 다르게 생깁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공정에 쓰기만 해도 이 의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 입장에서 단계별 의무, 2025년 8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위반 시 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화관법 의무는 시설 설치 전 · 운영 중 · 사고 시 단계별로 생깁니다.
2. 2025년 8월 7일 개정으로 영업허가 체계와 정기검사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3. 같은 법이라도 물질 분류와 취급량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1. 화관법은 어떤 법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법 제1조).

관리 대상의 중심은 유해화학물질입니다.
2025년 8월 7일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7호).

법에서 말하는 '취급'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의약품, 화장품, 농약, 식품처럼 다른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일부 물질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조).

2. 단계별로 보는 사업장 의무

화관법 사업장 의무 단계별 정리 - 설치 전, 설치 직후, 운영 중, 사고 시

단계 의무 근거
시설 설치 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법 제23조
시설 설치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법 제28조
설치 직후 취급시설 설치검사 법 제24조제2항
운영 중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법 제24조제3항·제5항
운영 중 주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 5년 기록 법 제26조
운영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법 제32조·제33조
운영 중 취급기준 준수, 보호장구 착용, 표시 법 제13조·제14조·제16조
운영 중 취급 관련 기록 5년 보존 법 제50조
사고 시 응급조치, 관계기관 즉시 신고 법 제43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순서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28조제1항).
계획서 검토, 설치검사, 허가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가 어긋나면 가동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3. 2025년 8월 7일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화관법 개정 전후 비교 - 유해화학물질 분류, 영업허가 체계, 정기검사 주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유해화학물질 분류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변경
영업 체계 대부분 영업허가 대상 취급량 구간에 따라 허가 / 신고 / 비대상 신설
정기검사 주기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2년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1~4년 차등화
안전진단 주기 위험도에 따라 4·8·12년 4번째 정기검사 시기에 실시 변경

기존에는 사업장 대부분이 같은 틀로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을 함께 보고 사업장마다 다르게 관리합니다.
관리 부담이 줄어든 사업장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쓰면 주기나 신고 의무를 놓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확인이 필요한 지점

개정 이후 사업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 분류) 취급물질의 개정 후 분류 재확인
(영업 구분) 최대보유량 구간에 따른 허가·신고·비대상 재판정
(기존 허가)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는지, 전환이 필요한지 확인
(검사 주기) 개정 기준에 따른 정기검사·안전진단 도래 시점 재산정
(경과조치) 개정 전부터 취급하던 물질인지에 따른 유예 적용 여부 확인

 

경과조치 하나만 보더라도, 환경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설비라도 새로 들이는 물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사용·저장시설 고시는 2025년 12월, 안전거리 고시는 2026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 2025년 8월 개정 이후 취급물질의 분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받은 허가가 개정 기준에서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다음 정기검사·안전진단 시점을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지 않았다
☑ 설비 증설이나 물질 추가 계획이 있는데 계획서·검사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사업장 현황만 알려주셔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화관법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58조)
- 검사 적합 판정 없이 취급시설 설치·운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
-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60조)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법 제36조)

- 양벌규정: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사업주)에도 벌금형 (법 제63조)

자주 묻는 질문

Q.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아도 화관법 대상일까?
A. 제조하지 않아도 보관·저장, 사용, 운반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취급량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정 전에 받은 영업허가는 그대로 유효할까?
A.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법상 신고 대상이면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2024.2.6.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다만 허가 유지와 신고 전환 중 어느 쪽인지는 사업장의 최대보유량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정 후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일까?
A. 개정 후에는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1~4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최대보유량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관법 사업장 의무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과 위반 시 처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각 의무의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법 조항만으로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조은환경안전기술은 취급물질 분류와 영업허가·신고 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설치검사·정기검사·안전진단 대응까지 직접 검토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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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조은환경안전기술 인허가팀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구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18호
목적 415종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배출현황 조사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제출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 대상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 Ⅱ그룹(연간10톤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1단계) 대상 화학물질(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단계) 종업원수에 따른 제출사업장
* 종업원 200인이상 : 2026년 5월31일
* 종업원 100인이상 : 2027년 5월31일
* 종업원 50인이상 : 2028년 5월31일
* 종업원 30인이상 : 2029년 5월31일
대상물질 ⦁화학물질(415종) (1단계) 2020년 화학물질 9종 적용
(2단계) 2026년 화학물질 44종 적용
(3단계) 2030년 화학물질 415종 전체적용
제출주기 매년 최초, 1회/5년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매년 4월 30일한)
⦁폐기물 사업자(매년 8월 31일한)
⦁최초 : 화학물질 1톤 이상을 초과하는
당해년도 기준 다음년도
5월 31일한

⦁2회차 이상 : 직전 계획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5월 31일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제출처 화관법 민원24 (http://icis.mcee.go.kr/cdms/)에 접속하여 제출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기타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치 및 견적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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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4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제출시기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제출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4조의2,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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