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악취방지법>
1. 설치 운영 신고
관련법 |
설치.운영 신고(법 제8조 제1항) |
법정서식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대 상 <악취관리지역> |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 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대 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2. 변경신고
관련법 |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법정서식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대 상 |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4>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 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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