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4년)

행정명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출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행정명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대기배출업소 4~5종 소규모 사업장 법률 제17
시행규칙 제16
제출 시기 조사대상지역별 제출


1권역-7(제출기한 : '23.8.11.) : 경기, 세종
2권역-8(제출기한 : '23.9.8.)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권역-9(제출기한 : '23.10.6.)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출 서류 대기배출원조사표(2022년도) 작성
1.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2. 사업장 운영현황 정보 배출구 가동정보
관련서식
제출처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제출방법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2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제출시기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제출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4조의2,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3년)

행정명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출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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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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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사물인터넷)의 정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으로서 통신장치

 

계측기, 게이트웨이, VPN 등으로 구성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32(측정기기의 부착 등), 87(권한의 위임과 위탁), 94(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17(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19(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7(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배출시설 IoT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장치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에의한시설
원심력집진시설 - -
흡수.세정시설 p.H -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
R.T.O(R.C.O)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가동개시 신고일 (배출구) 사업장 분류 사물인터넷(IoT) 부착시기
2022. 5. 3. 이후 4 2023. 6. 30 까지
5 2024. 6. 30 까지
2022. 5. 3. 이전 4, 5 2025. 6. 30 까지

 

 

상기 기한내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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