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사물인터넷)의 정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으로서 통신장치

 

계측기, 게이트웨이, VPN 등으로 구성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32(측정기기의 부착 등), 87(권한의 위임과 위탁), 94(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17(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19(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7(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배출시설 IoT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장치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에의한시설
원심력집진시설 - -
흡수.세정시설 p.H -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
R.T.O(R.C.O)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가동개시 신고일 (배출구) 사업장 분류 사물인터넷(IoT) 부착시기
2022. 5. 3. 이후 4 2023. 6. 30 까지
5 2024. 6. 30 까지
2022. 5. 3. 이전 4, 5 2025. 6. 30 까지

 

 

상기 기한내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규정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LT) 이상 상위규정(UT)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이 1군~2군인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되어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상위(UT) 및 하위(LT) 규정수량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시기

  • 제출시기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해소

이행 및 이행점검

  • 기업 스스로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함.

지역사회 고지

 

 

 

 

◆ HAPs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화에 대한 안내 ◆

 

1. 법률근거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2항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019.7.16. 개정)

 

2. 시행일

업종
시행일
1업종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식별기준 이행 사항

 (1)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비산누출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TAG)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플랜지, 커넥터 등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면제시설(비안전 누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명판(TAG) 제작 및 설치

 - TAG 및 고리 제작
 - 비산누출시설 위치정보 현장조사
 - 비산배출시설 도면수정보완
 - TAG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보관)

 

5. 견적문의 ((주)조은환경안전기술 T.031-413-1371)

 - TAG 제작 및 설치
 - 비산누출시설 목록표 작성제출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대기관리권역 전환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 관련 개정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아산시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비고

 신규 설치하려는 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설치 전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배출시설 설치신고

 '20.7.2 이내

 방지시설 설치신고

 '22.4.2 이내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학물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X10m 이상인 대형구조물

    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 분쇄 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 농축 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

            (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 말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법 이란?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수도권에 극한되어 적용되었던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국권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령체계

▮ 신청서 제출대상 및 시기, 서류

  - 「대기관리권역법 제 9조 ,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 제 8조」에 의거함.
구 분내용
신청서 제출대상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한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업장

[구. 수도권대기법 기준과 동일]
* 단, 먼지(TSP)는 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기

확대 권역내 대상 사업장 법 시행후 3개월 이내(2020년 7월 2일까지)

제출서류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연도별 연료·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내역서

• 신고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내역서

• 향후 5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저감 계획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득한 사업장은 의제처리.


▮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롱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설치검사 법률 적용시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구법) : 2019년 12월 31일까지

  ▪ 화학물질관리법(신법) : 2020년 1월 1일 이후
    : 기존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장]을 포함한 신규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 · 정기검사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 검사의 종류 및 검사시기

구 분 시기 /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가동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 검사신청서, 사전서면검사자료 및 취급시설 현황표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 벌칙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부칙 제5(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화관법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28

구분

허가대상

경과조치 기한

신규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중 사고대비 취급자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1231

영업 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으로 품목 및 취급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는 자

  ※ 알선판매업(취급시설이 없이 판매하는 자) 영업자도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검사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판매업자의 경우 품목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는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판매

     하던 자도 신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적용범위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제조,판매,운반,보관·저장하는 경우

   - 다만,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제외

    ①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②「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자

    ③ 사고대비물질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동법 시행령 제2(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의 조건으로 운용되는

        경우 화관법 제3조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 적용제외 대상임.



□ 허가신청 전 이행사항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해관리계획서

신규 영업허가

 

 ○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ㆍ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

      는 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기존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전 

 설치·운영시설)

:유해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갈음)

 

신규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후

설치·운영시설)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화관법 규칙

별표 10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만
제출대상

영업 변경허가

 ○ 최초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사업장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증가

      하는 경우

      : 화관법 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신청 시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기제출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 대상(화학물질안전원)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품목이 추가된 경우

          로써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시범생산은 제외)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 (화학물질안전원)

    ①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지방환경청)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 관리법>

 

 1.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관련법

 설치허가(시행령 제2조 제1항), 설치신고(시행규칙 제9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대 상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별표1]

 허가대상

지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허가 및 신고

대상

제외지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2.변경신고

 관련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대 상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

    한다.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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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1.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도권 전반에 대한 대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 사업장으로 하였던 것을 1종사업장,

  2종사 업장 및 3종사업장까지로 확대 하려는 것임.

법률

 ⊙ 대통령령 제2684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기도의 지역범위란 중 "이천시"를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을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으로 한다.

부칙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자는 법 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이경우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 [별표1] <개정 2015.12.31>   대기관리권역 (제2조 관련)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

 

 

 

⊙ [별표2] <개정 2015.12.3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제17조 관련)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질소 화합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 대기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1.설치.운영신고서

관련법

 설치운영 신고서(법률 제3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

법정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환경부령)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신고대상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설계상 40㎥이상 저장시설,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

제출 시기

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 6개 업종  → 2015년 7월 21일 ~ 2016년 1월 20일까지(2015.12.31까지)

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 20개 업종2016년 6월 30일까지


 

 

2.설치.운영 변경신고

관련법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법률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4항)

법정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법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환경부령)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3.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별표 9의2>

 

[1] 2015. 12. 31까지 적용(6개 업종)

분 류

업 종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1) 원유정제 처리업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 1차금속 제조업

1) 제철업

2) 제강업


 

 

[2] 2016. 1. 1부터 적용(20개 업종)

분 류

업 종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1) 원유정제 처리업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다. 1차금속 제조업

1) 제철업

2) 제강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마. 전기장비 제조업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 파이프라인 운송업

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위험물품 보관업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1)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설계상 40㎥이상 저장시설,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

 

 

5.관리대상물질

 

가. 공통 적용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나. 업종별 적용물질

업종(코드)

적 용 물 질

 원유정제처리업(19210),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위험물품 보관업(52104)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고무 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제철업(24111) 및 제강업(24112)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 케톤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2291),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강선 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기타 선박 건조업(31119)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