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

 

구 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기존시설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착공 30일 前)

기존시설 : 경과규정(3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PSM, SMS 제출한 자 포함)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영업허가 前)

기존

시설

2015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2016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2017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15년, 16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18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하인 자

신규

시설

2015.1.1.부터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 (공사 착공일 설치 30일 前)

-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 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