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
구 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
기존시설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착공 30일 前) |
기존시설 : 경과규정(3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PSM, SMS 제출한 자 포함)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영업허가 前) | |
기존 시설 |
2015년 이내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
2016년 이내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
2017년 이내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 15년, 16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2018년 이내 제출 |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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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내 제출 |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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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 |
2015.1.1.부터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 (공사 착공일 설치 30일 前) |
-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 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