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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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인허가 사항 | 대상 사업장 | 비 고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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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 적용업종,적용물질에 해당하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15.1.1부 시행 |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참조 | 15.7.31 개정 |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관련업종[별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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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신고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3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 2016.1.1부 시행(1~3종) |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 07.7.1개정시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 |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 폐수처리업체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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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부지면적(1만㎡)이상 업종 해당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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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별표1] | 15.06.16 개정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영업 (변경)허가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규정량이상 취급시 - 년간1톤,60톤,120톤 이상시 *사고대비물질 년간 100kg 이상 취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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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일반-폐기물이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폐기물 분석성적서 위탁처리 계약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변경)신고서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폐지,고철,포장재등) |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 | 발생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 11.07. 개정 |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분 (처분업,재활용업수집운반업)하고자 하는자 | ||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자 | ||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결)신고서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별표1] | 09.6.16 개정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공사시[별표9]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완료신청 •공장입주(변경)계약 신고전반 •공장등록 및 폐쇄 신고 | 제조공장 설치 및 등록, 변경시 업종변경, 부지변경, 제품.원료변경 |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강원도,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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