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적용업종,적용물질에 해당하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5.1.1부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참조

15.7.31 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관련업종[별표13]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3종사업장으로 먼지(0.2),황산화물(4),질소산화물(4) 년간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16.1.1

시행(1~3)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07.7.1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증설,폐쇄) 대상시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폐수처리업체 운영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부지면적(1)이상 업종 해당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별표1]

15.06.16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영업

  (변경)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 규정량이상 취급시 -

년간1,60,120톤 이상시

*사고대비물질 년간 100kg 이상 취급시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일반-폐기물이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폐기물

분석성적서

위탁처리

계약서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폐지,고철,포장재등)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

발생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11.07. 개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분

(처분업,재활용업수집운반업)하고자 하는자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자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결)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별표1]

09.6.16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공사시[별표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완료신청

공장입주(변경)계약 신고전반

공장등록 및 폐쇄 신고

제조공장 설치 및 등록, 변경시

업종변경, 부지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인천,경기도,충청도,강원도,기타지역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



환경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행정토탈


 ▶환경행정업무 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

용역구분

업 무 사 항

업무주기

대상 사업장

수질분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제출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 입력제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록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입력제출

일1회

일1회

반기1회

년1회


년1회

 

월1회이상

년1회

-수질 1종~5종사업장(자가처리시)

-수질 5종사업장~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시

-수질 1종~4종사업장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19.10.17부터 시행

-수질 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대기분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대기배출원조사표(SODAC)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대기배출량조사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환경청 서면제출(측정결과 포함)

►비산배출저감시설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저감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일1회

반기1회

월1회

 

월1회

 

년1회

 

년2회이상

3년1회

월1회이상

-대기 1종~5종사업장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면제)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매4년마다)

 

-대기 1종~3종사업장(수도권내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1종~5종사업장)

악취분야

►악취관리 운영일지

►악취방지계획 이행서류

교육관계철,점검기록부 작성

►악취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일1회

분기1~3회

필요시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악취방지계획서)

폐기물

분야

►올바로시스템 운용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입력제출

►지정폐기물사업장 자가점검표

발생시

년1회

 

반기1회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지정.일반폐기물포함)

-폐기물배출자,처리자(지정.일반폐기물구분)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 측정기록부

►소음진동 관련업무

발생시

발생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토양분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년1회(5년)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후 경과년수

 

화학물질

분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수입)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일1회

년1회

 

 

년1회

 

2년1회

 

 

 

년1회(2회)

4,8,12년1회

발생시

발생시

분기1~3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해당물질10톤(1그룹) 또는 1톤(2그룹)이상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화학물질을 제조,보관

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100kg/년,혼합물질1톤/년 초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변경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공통분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자체개선완료보고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의견진술서,이의신청서,검찰소명서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자율환경관리사업장 실천계획/결과보고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신청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

►정부 융자.보조.지원금 신청서

►환경기술인(대기,수질) 선임서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서

►환경관련 대관공서 일반행정업무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3년1회

발생시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시

 

-개선명령,조치명령,조업중지명령등 행정처분 사업장

-폐수,대기 배출농도 초과사업장

-자율환경관리(크린)사업장

-특정대기,수질물질/토양오염관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위해관리계획서대상 사업장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기술인 변경시

-대관공문 수령시



▶대외 환경행정업무 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TEL : 031-413-1371~2 FAX : 031-413-1375 MAIL : goodeco@daum.net

(154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407(고잔동)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 산업시설 국소배기장치

* 대기오염방지시설

- 흡수에의한시설(SCRUBBER,PACKING-TOWER)

- 흡착에의한시설(ACTIVE-CARBON TOWER)

- 여과집진시설(BAG-FILTER,CARTRIDGE FILTER)

- 원심력집진시설(CYCLON,MULTY-CY)

* 악취저감시설

- 세정시설,흡수시설,흡착시설,탈취시설

* 폐수방지시설

- 유량조,반응조,중화조,부상조,침전조,탈수기 등

* HOOD & DUCT 설치 및 보완공사

* 송풍기,환기팬,터보팬 설치 및 보수공사

◆ 환경방지시설 보수,보완공사

* PACKING-TOWER 충진물 교체공사

* BAG FILTER 필터백,카트리지 교체공사

* A/C TOWER 대기,악취용 활성탄 교체공사

* A/C,S/D FILTER 교체공사

* 방지시설 수리,보수공사-PVC,FRP,SS,SUS

* 유독물보관창고 유출방지시설,방지턱 설치


◆ 환경배출시설 인.허가용역 및 컨설팅

◆ 공장설립,등록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신고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사용업,제조업,판매업,운반업,보관업)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공장설립 승인신청(제조업),변경신청

* 공장등록 신청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사업계획서

◆ 폐기물,안전,환경 인.허가용역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서

* 폐기물처분.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설치신고

* 폐기물처리신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공정안전보고서)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 대외 행정용역

◆ 도.소매 품목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화학물질 통계(유통량)조사

* 폐기물,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 대기.수질 확정배출량조사(기본부과금)

* 전국오염원조사(대기,폐수)

* 사업장 환경컨설팅(대기,폐수,악취,폐기물,화학물질)

* 분말활성탄,입상활성탄

* 스크라바 충진물-폴링,데미스터,노즐

* 집진기 FILTER(F/B,C/F,F/F,A/F,ACF등),부속자재

* 현장용 PH관련 자재류-전극,전극봉,PH-METER 등

* 방제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 인 사 말 >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법과 각종 환경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환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이렇다 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환경 지도점검시 적발되는

  사업장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과도한 환경설비 투자로 회사의 경영은 점차 어려워지고,

  환경투자 및 환경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기업의 현 상황입니다.

   그로인한, 회사 경영자의 고충과 각종 대외행정 및 잦은 지도단속 등으로 환경관리 업무가 점차 늘어나

  환경담당자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상황과 더불어,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과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장마다

  앞다투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은환경기술은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문제를 해결코자, 환경관리분야에 다년간의

  환경관리 노하우와 관련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기술인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사업장이 기업경쟁에 뒤지지 않토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폐 사는 사업장의 환경시설 화학물질 점검 및 대안제시, 환경방지시설 설계.시공, 환경컨설팅, 환경행정등을 

  사업테마로 기업이 좋은환경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 및 개선에 사업의 역점을 두고, 폐사가 보유한 각종 환경관리기술 및 업무처리

  노하우를 사업장에 이전하여, 해당기업이 자유롭게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가꾸고 다듬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람이 환경을 바꾸면 환경은 사람을 기분좋게 합니다!!

 

 

 

                                                (주)조은환경안전기술  임직원 일동 

 

 

 

 

 

 

 

♣ 환경분야 인허가용역(대기,악취,폐수,소음진동,유독물,폐기물)

 

  ▶환경관련 인허가대행 - 상담문의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증설,폐쇄) 대상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 2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

 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08.1.1부 시행(1종)

  2010.1.1부 시행(2종)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2007.7.1부 악취법 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증설,폐쇄) 대상시

* 부지면적(1만㎡)이상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업 (영업변경)등록신청서

 

 유독물등 영업(제조,수입,사용,보관) 등록

  대상사업장의 규정량이상 취급 및 변경

  등록시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 일반-폐기물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재활용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폐기물분석성적서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7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시행령개정

  - 2009.6.16부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대상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공장입주(변경)등록,계약 신고전반

• 공장폐쇄 신고

 

 공장설치 및 등록, 업종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시,인천,경기도,

 충청도, 기타지역

 

 

 

1.회사명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JOEUN ECO & SAFETY TECHNOLOGY

 

2.사업자등록번호 : 898-87-00***

3.대표자 : 임택수

 

4.주소 및 약도

   사무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407호(고잔동)

   공  장 : 경기도 안성시 소재

 

5.전화/팩스/핸폰

   전화 : 031-413-1371~2  팩스:031-413-1375

 

6.사업내용

   1) 사업장 환경관리 및 관련컨설팅

         - 대기,악취,대기총량,폐수,유해화학물질,폐기물,소음진동,토양,기타 환경전반 

   2) 사업장 환경행정업무 용역대행 

         - 사내행정, 대외행정, 법정 제출서류 작성대행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 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대기배출원조사(SODAC), 전국오염원조사(폐수배출업소조사표), 폐수,폐기물실적보고 등

           다수의 행정용역 대행

   3) 환경분야 인허가서류 대행

         -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신청

         - 환경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대기총량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제조업,사용업,판매업,운반업,보관업]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신고

         -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분업신고 및 허가, 폐기물처분시설 신고 및 허가

   4) 환경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 대기,악취,폐수방지시설 설치공사

   5) 환경방지시설 보수

         - SCRUBBER : 폴링,데미스터,노즐 교체공사 , 청소작업 및 보수공사

         - 활성탄 흡착탑(AC TOWER) : 대기용 입상활성탄 및 폐수방지시설 활성탄여과조 교체 및 보수공사 

         - 백휠타(BAG-FILTER) : 카트리지,필터백,백케이지,에어밸브 등 교체 및 보수공사 

         - 산업환기 시설 : HOOD, DUCT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6) 환경관련 도매 - 활성탄,환경방지시설 관련부자재(충진재,충진물,여과재,필터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