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1.설치.운영신고서
관련법 |
설치운영 신고서(법률 제3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 |
법정서식 |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법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환경부령) |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
*신고대상시설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설계상 40㎥이상 저장시설,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 |
제출 시기 |
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 6개 업종 → 2015년 7월 21일 ~ 2016년 1월 20일까지(2015.12.31까지) 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 20개 업종 → 2016년 6월 30일까지 |
2.설치.운영 변경신고
관련법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법률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4항) |
법정서식 |
[별지 제20호의4서식]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
법률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환경부령) |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 <별표 9의2>
[1] 2015. 12. 31까지 적용(6개 업종)
분 류 |
업 종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다. 1차금속 제조업 |
1) 제철업 2) 제강업 |
[2] 2016. 1. 1부터 적용(20개 업종)
분 류 |
업 종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다. 1차금속 제조업 |
1) 제철업 2) 제강업 |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마. 전기장비 제조업 |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
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 파이프라인 운송업 |
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위험물품 보관업 |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1)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설계상 40㎥이상 저장시설,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
5.관리대상물질
가. 공통 적용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나. 업종별 적용물질
업종(코드) |
적 용 물 질 |
원유정제처리업(19210),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위험물품 보관업(52104)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고무 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
제철업(24111) 및 제강업(24112)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 케톤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2291),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강선 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기타 선박 건조업(31119)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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