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구분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1.설치허가

 

 관 련 법

 설치허가(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     상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

     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

     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설치신고

 

 관 련 법

 설치신고(시행령 제11조 제2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     상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3.변경허가

 

 관 련 법

 변경허가(시행령 제11조 제4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대     상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

     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4.변경신고

 

 관 련 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7조 제1~2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     상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

    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

    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

       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

     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

     경하는 경우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