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2.12.27>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9조 관련)

1. 업종:통계법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 4] <개정 2013.5.28>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6조 관련)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3] <개정 2015.7.2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6.1.19.>

의료폐기물의 종류(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자.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

   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172] <개정 2012.12.1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

[별표 17] <개정 2011.9.2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66조제5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6] <개정 2015.7.29.>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66조제2항 관련)

 

1. 별표 52 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52 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52 3호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52 5호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4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52 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52 17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받침목을 별표 52 19호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52 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52 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52 43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5톤 미만인 자

12. 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52 22호나목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표 제29호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별표 14] <개정 2015.7.2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그 밖의 시설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15.3.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별표 8 4호다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가전제품 등의 보관·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냉매물질, 형광물질 등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3) 삭제 <2008.1.28>

                  (4)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1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분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분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5) 수분햠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 화학적 처분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1)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반응시설

                (1)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분시설

      가) 소멸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7>

                (3)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6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7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소이온

농도

노말헥산추물질

함유

페놀류

함유량

(/L)

함유량

(/L)

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함유량

(/L)

함유량

(/L)

카드뮴

함유량

(/L)

함유량

(/L)

유기인

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

유지류

(/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함유량

(/L)

유량

(/L)

6가크롬

함유량

(/L)

용해성

간함유량

(/L)

함유량

(/L)

PCB

함유량

(/L)

총대장균

(군수/mL)

색도

()

암모니아

(/L)

무기성

(/L)

(/L)

클로로

에틸렌

(/L)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 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파)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재활용시설의 경우

       1) 기계적 재활용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세척시설

               (1) 세척 과정에 사용된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척에 사용된 세척수에 혼입된 폐목재 찌꺼기와 기름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1) 시멘트··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가)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비료관리법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및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소성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총탄화수소(THC)4시간 평균 6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3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용해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가) 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섭씨 600, 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출구온도는 섭씨 850(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바)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사)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온수·증기 등의 회수열을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2호다목4))부터 바)까지 및 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