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1개 시·도, 32개지역)


('​16.12.31 기준)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울산

남구,북구,

동구,울주군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405-3

9718

(7,587/,2,131)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20

경기

평택시

'05.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6.33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

안산시

시흥시

16,443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

오산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인접열공급시설녹지지역 포함)

460

화성시

‘16.12.5

발안산업단지

1,268

충남

서산시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10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

당진시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

2,776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 )

5,539

인천

남동구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09.3.2 추가지정)

10,545

(971)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938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09.3.2 추가지정)

9,171

(5,389)

백석·오류동 일원(‘11.12.13 추가지정)

15,507

(4,400)

'12.10.2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

동구

'11.12.13

화수동 일원

273

'12.10.2

송현동 일원

329

부평구

‘15.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906

중구

‘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638

부산

사하구

'06.4.26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

전북

완주군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

익산시

‘14.1.24

익산제1산업단지(신흥·영등·어양동)

1,334

익산제2산업단지

(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3,309

대전

대덕구

'08.1.1

대전 1,2산업단지 및 인근 일반공업지역

2,038

강원

영월군

'08.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101.5

경북

의성군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경남

창원시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17,242

전남

여수시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



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별 적용물질


 ( : 2015년도부터, : 2016년도부터, : 2018년부터 시행 )

구분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적용물질

법률적용

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015

2.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2016

3.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2015

5. 합성고무 제조업

20301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2

업종

1. 제철업

24111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제강업

24112

업종

1.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2016

2. 그외 기타 고무제품제조업

22199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2

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5.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6.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7.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8.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2018

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10. 축전지 제조업

28202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2016

1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1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2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2018

13.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14.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1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16. 강관 제조업

24132

1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18.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1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20.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업종

1.강선건조업

31111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2016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별표 2] <개정 2017. 1. 19.>

 

               악취배출시설(3조 관련)

 

       2. 20061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100, ·오리·150, 사슴 500, 60, 그 밖의 가

축은 500이상인 시설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이상인 시설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5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시설

.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

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신발 제조시설

·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

     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

    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7]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10이하의 폐수를 배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

   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7.1.17.>

측정기기의 부착방법(35조제2항 관련)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

       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같은 성상(性狀)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

       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

       별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

       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6. 9. 5.>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

     측정기기

.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 용수적산유량계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30세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

      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

      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라. 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

   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

      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4호 및 제5호에 따라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삭제 <2016. 9. 5.>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

      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

      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는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1.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

[별표 13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별표 13] <개정 2013.9.5>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34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우 좋음(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b), 약간 좋음()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8

                    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1호차목 및 별표 27 2

                      타목(별표 20 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삭제 <2010.4.2>

  7)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2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

   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12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7. 1. 19.>

폐수배출시설(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

    2) 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1호부터 제81

    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

    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

    .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

        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

        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

         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

      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별표 13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폐수배출시설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두부 및 그 유사식품, ,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1071 ,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2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구리·알루미늄··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2조제9, 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2조제9, 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2조제9, 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82) 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6. 5. 20.>

특정수질유해물질(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