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0.6.30>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중등교육법2조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별표 5] <개정 2015.1.2.>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

          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0.6.3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5 관련)

 

  1. 굴삭기(정격출력 19이상 50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이상 50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바. 방음터널시설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별표 1] <개정 2015.12.22.>

소음진동배출시설(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

            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

            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

           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