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4년)

행정명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출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행정명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표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대기배출업소 4~5종 소규모 사업장 법률 제17
시행규칙 제16
제출 시기 조사대상지역별 제출


1권역-7(제출기한 : '23.8.11.) : 경기, 세종
2권역-8(제출기한 : '23.9.8.)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권역-9(제출기한 : '23.10.6.)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출 서류 대기배출원조사표(2022년도) 작성
1.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2. 사업장 운영현황 정보 배출구 가동정보
관련서식
제출처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제출방법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타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2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제출시기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제출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4조의2,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3년)

행정명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해당여부[별표1] -40개업종
 (3단계) 조사대상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Ⅰ그룹(연간 1통이상,20종), Ⅱ 그룹(연간10톤이상,395종)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출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 (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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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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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2년)

행정명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별표1]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
 - 시행규칙 제5
 - 환경부고시
   제
2018-48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행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지원내용

1)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2)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대기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금액

2) 설치비용의 90% 지원 (보조금 : 자부담 = 90 : 10), VAT제외,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지원범위

1)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3) 지원 제외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의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 변경허가(신고) 대행비,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 자문료 등

- 예비용 시설 및 기계·기구류

 

지원조건

1)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2)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행정명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자료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출대상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출시기  • 2021년 10월 22일

 
제 출 처  • 대기배출업소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조사 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  
  입력제출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타→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제출서류  대기배출원 조사표 (2020년도)
 : 배출구별 가동정보, 연료 등 사용량
 
 관련서식
 ※첨부서류    •없음

벌칙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조
 법률 제-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20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
  시행규칙 제4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









제출시기 [1] 2년마다 : 630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
 사업장)
 
[2] 2년마다 : 7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
  사업장)

[3] 2년마다 : 831일까지
  → 1,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8









 
제 출 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1년)

행정명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별표1]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
 - 시행규칙 제5
 - 환경부고시
   제
2018-48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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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구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목  적

 415종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배출현황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제출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대상

 1.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업체

 2. 조사대상업종에 해당 여부

 3.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 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 Ⅱ그룹

   (연간10톤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 화학물질(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제출 대상물질 총 415종 단계별 시행예정


 2.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



대상물질

• 화학물질 (415종)

(1단계) 2020년: 대상 화학물질 9종 우선

 적용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2단계) 2025년: 53종(1단계 포함) 적용
(3단계) 2030년: 415종(2단계 포함) 전체 적용 

제출주기

 매년최초, 1회/5년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매년 4월 30일한) 

• 폐기물 사업자(매년 8월 31일한) 

• 최초-화학물질 1톤 이상을 초과하는 당해년도 기준 다음년도 4월 30일한 

• 2회차 이상-직전 계획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년도의 4월 30일한 

제출서류

-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제출처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제출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기타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행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