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보일러시설) <대기환경보전법 2015.1.1시행>
▣ 보일러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23조) |
법정서식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신고대상 법률 |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22)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 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ㆍ등유ㆍ부생(副生)연료유1호 (등유형)ㆍ휘발유ㆍ나프타ㆍ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 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 다. |
적용시설 |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 산업용보일러에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에 해당 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 -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 |
적용제외 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 -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난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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