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의 구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설치허가

 

관련법

       설치허가(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   상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

    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설치신고

 

관련법

     설치신고(시행령 제31조 제2항)

법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   상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로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변경허가

 

관련법

   변경허가(시행령 제31조 제3항)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청서

 

대   상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

    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변경신고

 

관련법

    변경신고(규칙 제38조 제1~2항)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   상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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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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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12호서식]

 [별지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