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행정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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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분

업 무 사 항

업무주기

대상 사업장

수질분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제출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 입력제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록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입력제출

일1회

일1회

반기1회

년1회


년1회

 

월1회이상

년1회

-수질 1종~5종사업장(자가처리시)

-수질 5종사업장~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시

-수질 1종~4종사업장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19.10.17부터 시행

-수질 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대기분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대기배출원조사표(SODAC)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대기배출량조사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환경청 서면제출(측정결과 포함)

►비산배출저감시설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저감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일1회

반기1회

월1회

 

월1회

 

년1회

 

년2회이상

3년1회

월1회이상

-대기 1종~5종사업장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면제)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매4년마다)

 

-대기 1종~3종사업장(수도권내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1종~5종사업장)

악취분야

►악취관리 운영일지

►악취방지계획 이행서류

교육관계철,점검기록부 작성

►악취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일1회

분기1~3회

필요시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악취방지계획서)

폐기물

분야

►올바로시스템 운용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입력제출

►지정폐기물사업장 자가점검표

발생시

년1회

 

반기1회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지정.일반폐기물포함)

-폐기물배출자,처리자(지정.일반폐기물구분)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 측정기록부

►소음진동 관련업무

발생시

발생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토양분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년1회(5년)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후 경과년수

 

화학물질

분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수입)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일1회

년1회

 

 

년1회

 

2년1회

 

 

 

년1회(2회)

4,8,12년1회

발생시

발생시

분기1~3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해당물질10톤(1그룹) 또는 1톤(2그룹)이상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화학물질을 제조,보관

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100kg/년,혼합물질1톤/년 초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변경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공통분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자체개선완료보고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의견진술서,이의신청서,검찰소명서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자율환경관리사업장 실천계획/결과보고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신청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

►정부 융자.보조.지원금 신청서

►환경기술인(대기,수질) 선임서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서

►환경관련 대관공서 일반행정업무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3년1회

발생시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시

 

-개선명령,조치명령,조업중지명령등 행정처분 사업장

-폐수,대기 배출농도 초과사업장

-자율환경관리(크린)사업장

-특정대기,수질물질/토양오염관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위해관리계획서대상 사업장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기술인 변경시

-대관공문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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