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행정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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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분 |
업 무 사 항 |
업무주기 |
대상 사업장 |
수질분야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 입력제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록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
일1회 일1회 반기1회 년1회 년1회
월1회이상 년1회 |
-수질 1종~5종사업장(자가처리시) -수질 5종사업장~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시 -수질 1종~4종사업장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19.10.17부터 시행 -수질 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을 방류시(1종~5종사업장) |
대기분야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기본부과금) ►대기배출원조사표(SODAC)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대기배출량조사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입력제출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환경청 서면제출(측정결과 포함) ►비산배출저감시설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저감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
일1회 반기1회 월1회
월1회
년1회
년2회이상 3년1회 월1회이상 |
-대기 1종~5종사업장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면제) -대기 1종~3종사업장(4,5종은 매4년마다)
-대기 1종~3종사업장(수도권내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1종~5종사업장) |
악취분야 |
►악취관리 운영일지 ►악취방지계획 이행서류 →교육관계철,점검기록부 작성 ►악취오염물질 측정기록부 |
일1회 분기1~3회
필요시 |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악취방지계획서) |
폐기물 분야 |
►올바로시스템 운용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입력제출 ►지정폐기물사업장 자가점검표 |
발생시 년1회
반기1회 |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지정.일반폐기물포함) -폐기물배출자,처리자(지정.일반폐기물구분)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
소음진동 분야 |
►소음진동 측정기록부 ►소음진동 관련업무 |
발생시 발생시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토양분야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년1회(5년) |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후 경과년수 |
화학물질 분야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수입)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입력제출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 입력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
일1회 년1회
년1회
2년1회
년1회(2회) 4,8,12년1회 발생시 발생시 분기1~3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해당물질10톤(1그룹) 또는 1톤(2그룹)이상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화학물질을 제조,보관 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100kg/년,혼합물질1톤/년 초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변경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공통분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자체개선완료보고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의견진술서,이의신청서,검찰소명서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자율환경관리사업장 실천계획/결과보고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신청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 ►정부 융자.보조.지원금 신청서 ►환경기술인(대기,수질) 선임서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서 ►환경관련 대관공서 일반행정업무 |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발생시 3년1회 발생시 |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시
-개선명령,조치명령,조업중지명령등 행정처분 사업장 -폐수,대기 배출농도 초과사업장 -자율환경관리(크린)사업장 -특정대기,수질물질/토양오염관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위해관리계획서대상 사업장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대상사업장 기준에 해당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기술인 변경시 -대관공문 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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