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7. 1. 19.>

 

               악취배출시설(3조 관련)

 

       2. 20061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100, ·오리·150, 사슴 500, 60, 그 밖의 가

축은 500이상인 시설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이상인 시설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5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시설

.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

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신발 제조시설

·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

     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

    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20

10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2

2005

2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

1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0.07

2010

11일부터

n-뷰틸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77조의2 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2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1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