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저감대상 업종별 적용물질


 ( : 2015년도부터, : 2016년도부터, : 2018년부터 시행 )

구분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적용물질

법률적용

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015

2.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2016

3.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2015

5. 합성고무 제조업

20301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2

업종

1. 제철업

24111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제강업

24112

업종

1.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2016

2. 그외 기타 고무제품제조업

22199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2

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5.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6.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7.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8.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2018

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10. 축전지 제조업

28202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2016

1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1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2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2018

13.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14.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1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16. 강관 제조업

24132

1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18.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1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20.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업종

1.강선건조업

31111

톨루엔, , 자일렌(o-, m-, p- 포함)

2016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별표 2] <개정 2017. 1. 19.>

 

               악취배출시설(3조 관련)

 

       2. 20061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100, ·오리·150, 사슴 500, 60, 그 밖의 가

축은 500이상인 시설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이상인 시설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5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

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

함하는 시설

.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

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신발 제조시설

·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

     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

    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개정 2017.1.2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5조 관련)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

    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

    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

            .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

   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염색시설

) 접착시설

)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

    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

    조(복제)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표백(漂白)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석회로시설

  가열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1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응축시설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농축(濃縮)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燒成)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回收)시설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

     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脫黃)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撚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成形)

) 37.5kW 이상인 성형(射出)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가스화시설 

  제진시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탈황시설을 포함한다)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

)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 황산제조시설

)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반응시설

  분리정제시설

  분쇄시설

  성형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

    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의료용 물질 및 약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소련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

  접착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소련(蘇鍊)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조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시설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냉각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

      )시설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열·건조시설

    선별(選別)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

        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환형로(環形爐)

    가열로

    용융·용해로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 금속 표면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ㆍ장

     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해로

    가열로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

) 표면 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

      [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

18)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유도로를 포함한다)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해로

    가열로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

) 표면 처리시설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도금시설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

     설은 제외한다)

) 화력발전시설

) 열병합발전시설(120이상)

) 120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 120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120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 120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 120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2 3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1))(2)()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 )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파쇄시설

  용융시설

)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분쇄 및 파쇄시설

  건조시설

22) 보일러

)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 )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등유형)·휘발유·나프·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선별시설

  건조·가열시설

  파쇄·분쇄시설

  압축·성형시설

)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선별시설

  건조·가열시설

  파쇄·분쇄시설

  압축·성형시설

)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 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

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제재시설

  제분시설

  선별시설

  분쇄시설

  탈사(脫砂)시설

  탈청(脫靑)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 )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기타로(其他爐)

  훈증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소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불소화물

) 포름알데히드

)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 브롬 및 그 화합물

) 벤젠

) 페놀 및 그 화합물

)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탄화수소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

     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

     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카드 )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 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운수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폐수처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

        만 해당된다)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1.00

유연탄

1.34

코크스

1.32

갈탄

0.90

이탄

0.80

목탄

1.42

목재

0.70

유황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1.88

메탄올

1.08

에탄올

1.44

벤젠

2.02

톨루엔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0.17

다.  2015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구분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1.설치허가

 

 관 련 법

 설치허가(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     상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

     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

     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설치신고

 

 관 련 법

 설치신고(시행령 제11조 제2항)

 법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     상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3.변경허가

 

 관 련 법

 변경허가(시행령 제11조 제4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대     상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

     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4.변경신고

 

 관 련 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7조 제1~2항)

 법정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     상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

    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

    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

       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

     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

     경하는 경우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1.회사명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JOEUN ECO & SAFETY TECHNOLOGY

 

2.사업자등록번호 : 898-87-00***

3.대표자 : 임택수

 

4.주소 및 약도

   사무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407호(고잔동)

   공  장 : 경기도 안성시 소재

 

5.전화/팩스/핸폰

   전화 : 031-413-1371~2  팩스:031-413-1375

 

6.사업내용

   1) 사업장 환경관리 및 관련컨설팅

         - 대기,악취,대기총량,폐수,유해화학물질,폐기물,소음진동,토양,기타 환경전반 

   2) 사업장 환경행정업무 용역대행 

         - 사내행정, 대외행정, 법정 제출서류 작성대행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 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대기배출원조사(SODAC), 전국오염원조사(폐수배출업소조사표), 폐수,폐기물실적보고 등

           다수의 행정용역 대행

   3) 환경분야 인허가서류 대행

         -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신청

         - 환경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대기총량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제조업,사용업,판매업,운반업,보관업]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신고

         -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분업신고 및 허가, 폐기물처분시설 신고 및 허가

   4) 환경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 대기,악취,폐수방지시설 설치공사

   5) 환경방지시설 보수

         - SCRUBBER : 폴링,데미스터,노즐 교체공사 , 청소작업 및 보수공사

         - 활성탄 흡착탑(AC TOWER) : 대기용 입상활성탄 및 폐수방지시설 활성탄여과조 교체 및 보수공사 

         - 백휠타(BAG-FILTER) : 카트리지,필터백,백케이지,에어밸브 등 교체 및 보수공사 

         - 산업환기 시설 : HOOD, DUCT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6) 환경관련 도매 - 활성탄,환경방지시설 관련부자재(충진재,충진물,여과재,필터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