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