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5.6.16.>

기타수질오염원(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 내수면어업법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대상 모두

. 내수면어업법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수산업법 41조제3항제2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

   시설이나 안경점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대 이상일 것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의 구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설치허가

 

관련법

       설치허가(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   상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

    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설치신고

 

관련법

     설치신고(시행령 제31조 제2항)

법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   상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로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변경허가

 

관련법

   변경허가(시행령 제31조 제3항)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청서

 

대   상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

    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변경신고

 

관련법

    변경신고(규칙 제38조 제1~2항)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   상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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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12호서식]

 [별지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