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1개 시·도, 32개지역)


('​16.12.31 기준)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울산

남구,북구,

동구,울주군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405-3

9718

(7,587/,2,131)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20

경기

평택시

'05.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6.33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

안산시

시흥시

16,443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

오산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인접열공급시설녹지지역 포함)

460

화성시

‘16.12.5

발안산업단지

1,268

충남

서산시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10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

당진시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

2,776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 )

5,539

인천

남동구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09.3.2 추가지정)

10,545

(971)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938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09.3.2 추가지정)

9,171

(5,389)

백석·오류동 일원(‘11.12.13 추가지정)

15,507

(4,400)

'12.10.2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

동구

'11.12.13

화수동 일원

273

'12.10.2

송현동 일원

329

부평구

‘15.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906

중구

‘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638

부산

사하구

'06.4.26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

전북

완주군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

익산시

‘14.1.24

익산제1산업단지(신흥·영등·어양동)

1,334

익산제2산업단지

(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3,309

대전

대덕구

'08.1.1

대전 1,2산업단지 및 인근 일반공업지역

2,038

강원

영월군

'08.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101.5

경북

의성군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경남

창원시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17,242

전남

여수시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20

10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2

2005

2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

1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0.07

2010

11일부터

n-뷰틸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77조의2 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악취방지법> 

 

1. 설치 운영 신고 

 

관련법

 설치.운영 신고(법 제8조 제1항)

법정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 상

<악취관리지역>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

    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대 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2. 변경신고 

 

관련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법정서식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 상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4>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

       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