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2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2) (1)항 외 업종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조
제출시기 [1차] 매2년마다 : 6월30일까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종사업장)
[2차] 매2년마다 : 7월 31일까지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종사업장)
[3차] 매2년마다 : 8월 31일까지
→1차,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8조
제출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
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4조의2,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20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
  시행규칙 제4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









제출시기 [1] 2년마다 : 630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
 사업장)
 
[2] 2년마다 : 7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
  사업장)

[3] 2년마다 : 831일까지
  → 1,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8









 
제 출 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18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

  시행규칙 제4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 제3

 

 

 

 

 

제출시기

 

[1] 2년마다 : 731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

 사업장)

 

[2] 2년마다 : 8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

  사업장)

[3] 2년마다 : 930일까지

  → 1,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19-96) 8

 

 

 

 

 

 

제 출 처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사용,수출ㆍ수입하는 사업장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출시기

 

 • 매2년마다 : 2017년 9월 30일



제 출 처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에

   접속 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 및 제출



제출서류

 

 제출 대상업체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

 제출면제 대상업체- 면제신청서(간이조사표)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관련서식

미보고 및

허위처분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4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출시기

• 매2년마다 : 2015년 9월 30일

 

제 출 처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에 접속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대상업체)

 제출면제 - 면제신청서 (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