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행정명

[화학물질통계조사 자료제출] 2014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 해당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 취급량 해당여부

   - 혼합물질 1톤/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출시기

• 매2년마다 : 2015년 9월 30일

 

제 출 처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narastat.kr)에 접속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통계 조사표(대상업체)

 제출면제 - 면제신청서 (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