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행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지원내용

1)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2)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대기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금액

2) 설치비용의 90% 지원 (보조금 : 자부담 = 90 : 10), VAT제외,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지원범위

1)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3) 지원 제외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의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 변경허가(신고) 대행비,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 자문료 등

- 예비용 시설 및 기계·기구류

 

지원조건

1)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2)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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