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행
□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
□ 지원내용
1)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2)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대기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
□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금액
2) 설치비용의 90% 지원 (보조금 : 자부담 = 90 : 10), VAT제외,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1)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3) 지원 제외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의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 변경허가(신고) 대행비,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 자문료 등
- 예비용 시설 및 기계·기구류
□ 지원조건
1)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2)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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