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자료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 |
제출대상 |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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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 2021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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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대기배출업소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조사 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 입력제출 •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타→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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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기배출원 조사표 (2020년도) : 배출구별 가동정보, 연료 등 사용량 |
관련서식 | |
※첨부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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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조 법률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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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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