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오염원조사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자료제출]

 

조사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 (보고 및 검사 등)

목    적

 - 전국오염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대강수계 각종 수질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 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 4대강 물환경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조사 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제출대상

  -  폐수배출업소 1~5종 사업장

 제출시기

  -  매년 1~3월경

 제출처

  폐수배출업소 1~4종 사업장

  :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입력제출

 

 • 폐수배출업소 5종 사업장

  :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입력 제출

   또는, 관할 폐수신고(허가)증 발급관청에 서면(메일)제출

 제출서류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  첨부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 사본

 벌칙사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