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용역대행 (2020년도)

행정명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1단계) 조사대상업소 해당여부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출입하는 사업장
 
(2단계) 조사대상업종 및 취급량 해당여부
  (1)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화학물질 취급기준 없음
  ( 2 )  (1)항 외 업종
  - 일반화학물질 1000kg/년 이상, - 유해화학물질 100kg/
  ​년 이상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
  우 조사대상에 포함.)
법률 제10
  시행규칙 제4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1-62) 제3









제출시기 [1] 2년마다 : 630일까지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1~4
 사업장)
 
[2] 2년마다 : 731일까지
  → 1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업체(5
  사업장)

[3] 2년마다 : 831일까지
  → 1,2차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21-62) 8









 
제 출 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화학물질조사,작성,입력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비대상 - 화학물질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규정




 
 첨부서류      • 제품별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벌칙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제34조의2,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