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2년)

행정명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별표1]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
 - 시행규칙 제5
 - 환경부고시
   제
2018-48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21년)

행정명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별표1]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별표2]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 법률 제11조 제1
 - 시행규칙 제5
 - 환경부고시
   제
2018-48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 / 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 비대상 신고서 작성제출(비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조사 자료제출

행정명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자료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자료제출 대상확인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그룹(연간1톤이상),그룹(연간10톤이상)

-법률 제11조 제1

-시행규칙 제5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관련

제출시기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30일한)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31일한)

 

제 출 처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 http://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배출량.이동량 산정값을 입력하여 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 / 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 첨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

기타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031-413-1371~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행 용역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2


 

 

 

행정명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조사 자료제출] 2015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자료제출 대상확인

 • (1단계)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체

 • (2단계) 조사대상업종에 해당여부

 • (3단계) 조사대상 화학물질(함유량,사용량)에 해당여부

  : 물질별 Ⅰ그룹(연간1톤이상),Ⅱ그룹(연간10톤이상)

 • 2015년 조사대상에서 총종업원수와 관계없음.

 

- 법률 제1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관련

 

제출시기

 

• 조사대상 사업자 (매년 4월30일한)

• 폐기물처리 사업자 (매년 8월31일한)

 

 

제 출 처

 

• 제출대상 사업장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 )

  배출량/이동량 을 산정하여 입력제출

 

 

제출서류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조사표(대상업체)

 화학물질배출량 간이조사표(면제대상 사업장)

 

   관련서식

  ※첨부서류

• 배출량/이동량 산정근거자료

• 기타자료

 

벌칙사항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률 제64조

 

기타사항

 

 대행문의 : 조은환경안전기술 (☏ 031-413-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