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5.3.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1.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법 제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2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2] <개정 2015.7.29.>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14조의32항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4)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2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2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5. 식물성 잔재물, 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6. 오니분진을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거나 폐산폐알카리오니광재분진폐흡수제폐흡착제폐사진필름폐촉매를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가. 오니분진을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오니분진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거나, 오니분진이 배출되는 공정과 같은 용도의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폐산폐알카리오니광재분진폐흡수제폐흡착제폐사진필름폐촉매를 분쇄용해용융반응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된 금속은 덩어리알갱이 등 고체의 형태로 가공하여야 한다.

7.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선별분쇄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거나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72.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 재생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양 이상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용: 무게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2) 필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3) 자동차용 자재: 무게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4) 그 밖의 용도: 무게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

82.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된 뒷면 유리를 용융 등의 방법으로 납 등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9.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0. 폐활성탄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및 안정화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1. 폐타이어폐고무밸트 등 폐고무(폐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2. 폐목재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삭제 <2012.12.12>

    나. 삭제 <2012.12.12>

    다. 삭제 <2012.12.12>

13.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왕겨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4. 폐산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폐산폐알카리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에 한한다.

    다. 폐산폐알카리로 제조된 수처리제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산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15.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이하 "폐자동차"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6. 폐자동차(폐자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는 제외한다)를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62. 폐가전제품을 파쇄추출절단 및 분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가.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하여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폐가전제품 중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가전제품 중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163. 폐가전제품 등에서 회수된 폐냉매물질을 정제 등을 거쳐 가전제품 등의 냉매물질 원료로 가공하거나 폐냉매물질을 그대로 냉매물질로 재사용하는 경우

164. 폐가전제품에서 분리된 인쇄회로기판에서 용융 등의 방법으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7. 폐어망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18. 폐석회에 고화제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9.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받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받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 폐받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나)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다)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라)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받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받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나) 열분해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0.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21. 철강제조공정 중 열간압연공정, 연주공정 또는 단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을 지름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여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 폐기물 및 처리 잔재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을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이나 건조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비료는 비료관리법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여 생산한 고화처리물을 별표 11 2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1)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12.4이하

      나)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다) 투수계수: 1.0×10-7/sec이상 1.0×10-3/sec이하

      라)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마)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23.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토목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가. 재활용 가능한 폐석분 토사는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토목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25.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수리수선 또는 세척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

      나. 수리수선 또는 세척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2.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폐드럼을 세척 후 수리수선 및 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폐드럼에 포함된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폐기물은 이를 별도 분리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척 등의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6. 폐주물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다.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된 재생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라) 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27.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28. 폐유기용제 중 폐아이소프로필알콜(프로판-2-)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소프로필알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공한 정제이소프로필알콜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함량: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2) 수분: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3) 증발찌꺼기: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29.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이용하여사료관리법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가. 사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가공하여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공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30.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가.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의5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 대체원료의 경우

        가) :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2)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가) :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가) : 킬로그램 당 3,2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900 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미만

   2) 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가) : 킬로그램 당 7,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 제철소의 폐기물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및 오니(습식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서 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가) : 킬로그램 당 4,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1.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나.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연료화시설에서 가스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는 제31호의2나목에 따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조한 유류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3)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제조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할 것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의5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2)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3) :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4)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4) 삭제 <2012.7.3>

     5) 삭제 <2012.7.3>

     6) 삭제 <2012.7.3>

     7)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처리 잔재물을 포함한다), 유기성 오, 식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를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 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의5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바)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3) 2)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 킬로그램 당 30 밀리그램 이하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라) 비소: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바) 염소농도: 무게의 2 퍼센트 이하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312. 폐기물을 정제, 유화(乳化)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가. 폐유를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유화방법: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또는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써서 유화시켜야 한다.

      2) 유화된 입자의 크기: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3) 안정성: 유화정제연료유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4) 함수율: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유화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1. "유화"란 어떤 액체 중에서 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2. "유화정제연료유"란 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다음의 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가) 정제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나)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다) 정제연료유를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의 밀폐연속된 고온가스화 공정에서 순산소와 함께 납사 또는 중유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

     2)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다)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다.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

      1)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로 한정한다.

      2)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나)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

      3)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다)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마)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바)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사)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아)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32.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33. 제지슬러지 소각재 분말을 중량기준으로 40퍼센트 미만의 산화칼슘(CaO), 산화나트륨(Na2O), 산화마그네슘(MgO) 등 알칼리성 분말과 혼합하여 수소이온농도지수(pH)12.5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산성폐수 응집제로 제조하는 경우

34.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각종 스크랩 및 공정오니로 한정한다)인 폐기물(이하 "공정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금속화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정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금속은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하여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할 때에는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파쇄선별하는 등 전처리만 하려면 이에 필요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바닥재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닥재 또는 보크사이트 잔재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강열감량은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정화기준

(단위: /)

 

 항 목

용출농도 또는  산성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7.0-10.0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 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른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 및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으로 결정한다.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용출기준

(단위: /)

 항 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 측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2) 중금속 등 함량 기준

(단위: /)

 항 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의 함량 측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36.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냉, 수쇄를 통한 파쇄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게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의5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 킬로그램 당 3,2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900 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미만

2) 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 킬로그램 당 7,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 그 외의 경우

      가) :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입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37. 폐오일필터를 파쇄 또는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경우

38. 동물성 잔재물을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39. 철강슬래그석탄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재활용하는 경우(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40.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하여야 한다.

     나.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래커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유발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 이를 분리제거하여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되,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2)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1.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42. 10조제7, 8호 및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43. 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

44. 법 제13조의2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5. 1호부터 제42호까지 및 제46호에 따른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10] <개정 2015.12.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3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92] <신설 2015.7.20.>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38조의2 관련)

분 류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 건조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3.1.3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17조제5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 ( 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황산화물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불화수소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불화수소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염화수소

 

 3)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암모니아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질소산화물

  3)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의약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 (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소결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 용광료, 용선로, 전로, 용융.융해로 또는 배소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6) 주물사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 (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전로,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5) 주물사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발전시설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질소산화물

2) 발전용 내연기관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질소산화물

.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산화물, 일산화탄, 황산화물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 하는 시설은 제외한)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증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26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 다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에 한한다.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

 

비고: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규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5.7.20.>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17조제4항 관련)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1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사업장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

                           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

                                    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별표 13] <개정 2015.7.21.>

비산먼지 발생 사업(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토사석광(石鑛)(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 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 목재 및 광석하역업 또는 보관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