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6.1.21.>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
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폴리에틸렌 01-01-02 폴리프로필렌 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5 페놀수지 01-01-06 폴리우레탄 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 01-01-08 합성고무 01-02-00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 오니 01-02-02 공정 오니 01-03-00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 농약 01-03-02 유기염소계 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농약 01-03-04 그 밖의 농약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02-02-00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2 도자기 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 03-06-03 고화 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03-07-00 폐촉매 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한다) 04-00-00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유성페인트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의 광물유[아스팔트유·전기절연유·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 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 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7-04-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질 10-00-0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0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1-00 유기성오니류 51-01-01 폐수처리오니 51-01-02 공정오니 51-01-03 정수처리오니 51-01-04 하수처리오니 51-01-05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 51-02-00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공정오니 51-02-03 정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처리오니 51-02-05 하수준설토 51-02-06 건설오니 51-03-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기타 51-04-00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기타 광재류 51-05-00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6-00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폐주물사 51-06-02 폐사(샌드블라스트 폐사) 51-07-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 조각 51-08-00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9-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05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51-10-00 폐촉매 51-11-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0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0 연소잔재물 51-14-00 폐석재류 51-15-00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0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51-18-00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4 1등급 51-20-05 2등급 51-20-06 3등급 51-21-00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0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00 폐섬유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8-00 폐지류 51-29-00 폐금속류 51-30-00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51-37-00 폐냉매물질 51-37-01 폐가전제품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3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
'▥ 환경업무 관련법 > 폐기물 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규칙>[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0) | 2016.02.01 |
---|---|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0) | 2016.01.29 |
<시행규칙>[별표4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0) | 2016.01.29 |
<시행규칙>[별표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0) | 2016.01.29 |
<시행규칙>[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0) | 201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