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의2] <신설 2015.7.20.>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 |
분 류 |
업 종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3. 1차 금속 제조업 |
가. 제철업 나. 제강업 |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다.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라.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바.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5. 전기장비 제조업 |
가. 축전지 제조업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 강선 건조업 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위험물품 보관업 |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환경업무 관련법 > 대기환경 보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규칙>[별표1] 대기오염물질 (0) | 2017.02.16 |
---|---|
<시행령>[별표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0) | 2016.01.29 |
<시행령>[별표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측정항목,부착면제,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0) | 2016.01.29 |
<시행령>[별표2] 적산전력계의 부찰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 (0) | 2016.01.29 |
<시행규칙>[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0) | 201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