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2] <신설 2015.7.20.>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38조의2 관련)

분 류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 건조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