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5.3.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1.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법 제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2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