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2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1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11일부터

 

 

[별표 1] <개정 2015.6.16.>

기타수질오염원(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 내수면어업법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대상 모두

. 내수면어업법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수산업법 41조제3항제2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

   시설이나 안경점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대 이상일 것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개정 2011.8.19>

 대기오염방지시설(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관로 (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