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5.6.16.> |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
면허대상 모두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다.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6. 금은판매점의 세공
시설이나 안경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대 이상일 것 |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