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5.7.2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