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3.5.28>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환경업무 관련법 > 폐기물 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령>[별표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0) | 2016.02.01 |
---|---|
<시행령>[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0) | 2016.02.01 |
<시행령>[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0) | 2016.02.01 |
<시행령>[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0) | 2016.02.01 |
<시행규칙>[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