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15.7.2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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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가. 매립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 |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
마. 그 밖의 시설 |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 |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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