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15.7.2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그 밖의 시설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