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2] <개정 2012.12.1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