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2.12.27>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
1.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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