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10이하의 폐수를 배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

   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