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7.1.17.>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제35조제2항 관련) |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 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같은 성상(性狀)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 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 별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 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 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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