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대기관리권역 전환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 |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 관련 개정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
비고 |
신규 설치하려는 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
설치 전 |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
배출시설 설치신고 |
'20.7.2 이내 |
방지시설 설치신고 |
'22.4.2 이내 |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학물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구 분(업종) |
배 출 시 설 |
|
시 설 명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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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시설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다. 출하시설 |
모든 시설 |
|
2. 저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3. 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
4. 세탁시설 |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반응시설 |
용적 3㎥이상 |
나. 혼합시설 |
용적 3㎥이상 |
|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
|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이상 |
|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X10m 이상인 대형구조물 에 한함)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
|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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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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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제조업 |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8. 기타 제조업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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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이상(합계) |
나. 파쇄 분쇄 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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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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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마. 건류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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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발 농축 반응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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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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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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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응집침전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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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
(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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