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대기관리권역 전환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 관련 개정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아산시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비고

 신규 설치하려는 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설치 전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배출시설 설치신고

 '20.7.2 이내

 방지시설 설치신고

 '22.4.2 이내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학물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X10m 이상인 대형구조물

    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 분쇄 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 농축 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

            (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