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사물인터넷)의 정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으로서 통신장치
계측기, 게이트웨이, VPN 등으로 구성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4조(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19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배출시설 | IoT 계측기 | IoT 게이트웨이 |
VPN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전력 계측장치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여과집진시설 | ○ | ○ | ○ | ○ | ○ | ○ |
흡착에의한시설 | ○ | ○ | ○ | ○ | ○ | ○ |
원심력집진시설 | - | - | ○ | ○ | ○ | ○ |
흡수.세정시설 | p.H계 | - | ○ | ○ | ○ | ○ |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 - | ○ | ○ | ○ | ○ |
R.T.O(R.C.O) | - | ○ | ○ | ○ | ○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가동개시 신고일 (배출구) | 사업장 분류 | 사물인터넷(IoT) 부착시기 |
2022. 5. 3. 이후 | 4종 | 2023. 6. 30 까지 |
5종 | 2024. 6. 30 까지 | |
2022. 5. 3. 이전 | 4종, 5종 | 2025. 6. 30 까지 |
※ 상기 기한내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설치 및 견적 문의 / 상담
㈜조은환경안전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407호(고잔동,고잔프라자)
TEL : 031 – 413 – 1371
FAX : 031 – 413 – 1375
홈페이지 : www.goodecos.com
E-mail : goodeco@daum.net

'▥ 사업내용 > 환경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시기 (0) | 2023.01.31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 | 2022.09.28 |
HAPs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Tag, 명판, 바코드) 의무화에 대한 안내 (1) | 2021.03.11 |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0) | 2020.07.15 |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0) | 202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