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사물인터넷)의 정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으로서 통신장치

 

계측기, 게이트웨이, VPN 등으로 구성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32(측정기기의 부착 등), 87(권한의 위임과 위탁), 94(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17(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19(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7(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배출시설 IoT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장치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에의한시설
원심력집진시설 - -
흡수.세정시설 p.H -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
R.T.O(R.C.O)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가동개시 신고일 (배출구) 사업장 분류 사물인터넷(IoT) 부착시기
2022. 5. 3. 이후 4 2023. 6. 30 까지
5 2024. 6. 30 까지
2022. 5. 3. 이전 4, 5 2025. 6. 30 까지

 

 

상기 기한내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설치 및 견적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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