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ㆍ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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