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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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ㆍ저장시설,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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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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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크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 이어야 한다.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법」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ㆍ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ㆍ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2개의 물질까지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되,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여야 한다. 7) 유해ㆍ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앞면에 가로 b = 30~80cm, 세로 a = 10~20cm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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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단일 용기ㆍ포장 1)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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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 가) 전체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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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포장의 용량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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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미만 |
용기ㆍ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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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이상 50ℓ 미만 |
9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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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이상 200ℓ 미만 |
18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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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ℓ 이상 500ℓ 미만 |
3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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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ℓ 이상 |
45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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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문자 크기: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중 용기ㆍ포장 1) 외부 용기ㆍ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ㆍ포장이 아닌 경우 외부 용기ㆍ포장과 내부 용기ㆍ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용기ㆍ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ㆍ포장인 경우 내부 용기ㆍ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고, 외부 용기ㆍ포장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용기ㆍ포장의 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부 용기ㆍ포장의 그림문자는 외부 용기ㆍ포장의 그림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고 1) 단일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2) 단일 용기ㆍ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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