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성가스는 제외한다). 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ㆍ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ㆍ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ㆍ보관 시설, 진열ㆍ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라.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해당 물질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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