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부칙 제5(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화관법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28

구분

허가대상

경과조치 기한

신규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중 사고대비 취급자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1231

영업 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으로 품목 및 취급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는 자

  ※ 알선판매업(취급시설이 없이 판매하는 자) 영업자도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검사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판매업자의 경우 품목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는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판매

     하던 자도 신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적용범위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제조,판매,운반,보관·저장하는 경우

   - 다만,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제외

    ①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②「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자

    ③ 사고대비물질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동법 시행령 제2(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의 조건으로 운용되는

        경우 화관법 제3조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 적용제외 대상임.



□ 허가신청 전 이행사항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해관리계획서

신규 영업허가

 

 ○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ㆍ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

      는 자: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

     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기존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전 

 설치·운영시설)

:유해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갈음)

 

신규시설

(화관법 시행(‘15.1.1)이후

설치·운영시설)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화관법 규칙

별표 10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만
제출대상

영업 변경허가

 ○ 최초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사업장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증가

      하는 경우

      : 화관법 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신청 시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기제출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 대상(화학물질안전원)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품목이 추가된 경우

          로써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시범생산은 제외)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 (화학물질안전원)

    ①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지방환경청)

     ①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

 

구 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기존시설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착공 30일 前)

기존시설 : 경과규정(3년)에 따라 단계적 제출

⁕ 기존시설 이란 ‘15.1.1 이전에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PSM, SMS 제출한 자 포함)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영업허가 前)

기존

시설

2015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1호부터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2016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2017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15년, 16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18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하인 자

신규

시설

2015.1.1.부터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 (공사 착공일 설치 30일 前)

-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 前)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44조 관련)

 

1. 일반기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이를 3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보관 시설, 진열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