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오염원 조사 개요


조사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 (보고 및 검사 등)

목    적

 - 전국오염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대강수계 각종 수질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 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 4대강 물환경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조사 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 제출  


제출 대상

 - 폐수 배출 업소 1~5종 사업장

 제출 시기 

 - 2016년 2월 28일

제 출 처

 - 1종~3종 사업장 : 웹 시스템 (http://wems.nier.go.kr) 제출

 - 4종~5종 사업장 :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벌칙 사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법률 제 68조, 제 82조)


 

1.회사명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JOEUN ECO & SAFETY TECHNOLOGY

 

2.사업자등록번호 : 898-87-00***

3.대표자 : 임택수

 

4.주소 및 약도

   사무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407호(고잔동)

   공  장 : 경기도 안성시 소재

 

5.전화/팩스/핸폰

   전화 : 031-413-1371~2  팩스:031-413-1375

 

6.사업내용

   1) 사업장 환경관리 및 관련컨설팅

         - 대기,악취,대기총량,폐수,유해화학물질,폐기물,소음진동,토양,기타 환경전반 

   2) 사업장 환경행정업무 용역대행 

         - 사내행정, 대외행정, 법정 제출서류 작성대행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 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대기배출원조사(SODAC), 전국오염원조사(폐수배출업소조사표), 폐수,폐기물실적보고 등

           다수의 행정용역 대행

   3) 환경분야 인허가서류 대행

         -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신청

         - 환경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대기총량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제조업,사용업,판매업,운반업,보관업]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신고

         -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분업신고 및 허가, 폐기물처분시설 신고 및 허가

   4) 환경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 대기,악취,폐수방지시설 설치공사

   5) 환경방지시설 보수

         - SCRUBBER : 폴링,데미스터,노즐 교체공사 , 청소작업 및 보수공사

         - 활성탄 흡착탑(AC TOWER) : 대기용 입상활성탄 및 폐수방지시설 활성탄여과조 교체 및 보수공사 

         - 백휠타(BAG-FILTER) : 카트리지,필터백,백케이지,에어밸브 등 교체 및 보수공사 

         - 산업환기 시설 : HOOD, DUCT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6) 환경관련 도매 - 활성탄,환경방지시설 관련부자재(충진재,충진물,여과재,필터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