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오염원 조사 개요
조사 근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 (보고 및 검사 등) |
목 적 | - 전국오염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대강수계 각종 수질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 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 4대강 물환경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
조사 기준 |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 제출
제출 대상 | - 폐수 배출 업소 1~5종 사업장 |
제출 시기 | - 2016년 2월 28일 |
제 출 처 | - 1종~3종 사업장 : 웹 시스템 (http://wems.nier.go.kr) 제출 - 4종~5종 사업장 :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
벌칙 사항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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