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행정명 |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2016년도 |
화학물질 평가등록에 관한법률 | |||||||
제출대상 |
전년도(1월1일~12월30일)에 신규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을 1톤이상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장
- 제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한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행위)
- 수입: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 의무자
- 판매: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소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일반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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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 |||||||
제출시기 |
• 매년 : 6월 30일(2016년 첫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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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화평법 IT시스템(http://kreach.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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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법령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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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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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3조 | ||||||||
벌칙사항 |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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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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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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