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행정명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2016년도

화학물질

평가등록에

관한법률

 

제출대상

 전년도(1월1일~12월30일)에 신규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을 1톤이상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장

 

  - 제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한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행위)

 

  - 수입: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 의무자

 

 

  - 판매: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소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일반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자는 제외됨)

판매자의 예시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제조된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포장 또는 재표시 한 뒤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혼합물을 생산하여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3

제출시기

• 매년 : 6월 30일(2016년 첫 시행)

 

제 출 처

• 화평법 IT시스템(http://kreach.me.go.kr)

 

 

 

 

관련법률

법령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3조(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3조

벌칙사항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51조

        (벌칙)

 

기타사항

   문의 : (주)조은환경안전기술(☏ 031-413-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