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1.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수도권 전반에 대한 대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 사업장으로 하였던 것을 1종사업장, 2종사 업장 및 3종사업장까지로 확대 하려는 것임. |
법률 | ⊙ 대통령령 제26845호 별표 2 비고 중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을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으로 한다. |
부칙 |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자는 법 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이경우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
⊙ [별표1] <개정 2015.12.31> 대기관리권역 (제2조 관련)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 기 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 |
⊙ [별표2] <개정 2015.12.3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제17조 관련)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질소 화합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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